[수시]_상호변경 및 정관 주요 사항에 대한 변경공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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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크로스자산운용 작성일 22-08-02 12:00본문
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제 418조에 의거하여 주요 경영사항에 관하여 첨부와 같이 공시 합니다.
첨부파일
- 상호변경_및_주요공시_사항_변경_건.pdf (41.2K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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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제 418조에 의거하여 주요 경영사항에 관하여 첨부와 같이 공시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