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수시]_수수료 부과 및 절차에 관한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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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크로스자산운용 작성일 22-08-17 12:00본문
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58조 1항에 의거하여 "수수료 부과 및 절차에 관한 기준"에 관한 규정을 첨부과 같이 공시합니다.
첨부파일
- 수수료_부과_및_절차에_관한_기준.pdf (54.4K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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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58조 1항에 의거하여 "수수료 부과 및 절차에 관한 기준"에 관한 규정을 첨부과 같이 공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