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수시]_사전자산 배분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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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크로스자산운용 작성일 22-08-17 12:00본문
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제80조 1항 및 시행령 제 79조 제2항에 의거하여 "사전자산 배분기준"에 관한 규정을 첨부와 같이 공시합니다.
첨부파일
- 사전자산_배분기준.pdf (84.9K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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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제80조 1항 및 시행령 제 79조 제2항에 의거하여 "사전자산 배분기준"에 관한 규정을 첨부와 같이 공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