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수시]_겸영 및 부수업무 보고 공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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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크로스자산운용 작성일 23-07-18 12:00본문
당사는 「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」 제 40조제1항 및 제41조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겸영 및 부수업무를 개시한 사실을 공시합니다.
첨부파일
- 겸영업무_보고서.pdf (32.3K)
- 부수업무_보고서.pdf (110.1K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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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사는 「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」 제 40조제1항 및 제41조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겸영 및 부수업무를 개시한 사실을 공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