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수시]_준법감시인(또는 위험관리책임자) 선임 및 사임 보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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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크로스자산운용 작성일 25-04-07 13:33본문
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」제30조 제2항, 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감독규정」제14조 제1항에 따라 2025.03.31 준법감시인이 사임하였음을 공시합니다.
첨부파일
- 준법감시인 해임 보고.pdf (59.7K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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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」제30조 제2항, 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감독규정」제14조 제1항에 따라 2025.03.31 준법감시인이 사임하였음을 공시합니다.